4단계사적모임1 10/18~10/31(2주간) 수도권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고? 코로나 방역지침 조정안 (10/18~10/31(2주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10명 사적모임 가능)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는 11월쯤에는 단계적 일상회복를 위한 '위드코로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위해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 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개정안 수도권 오후6시이전: 최대 6명 (접종완료자 2명 포함 총 6명) 오후6시이후: 1) 식당/까페: 최대 4명 (접종완료자 2명 포함 총 4명) 2) 그 외 다중이용시설: 최대 2명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최대 8명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식당/까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중이용시설에도 .. 2021. 10. 15. 이전 1 다음